[데이터뉴스]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.
20일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0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(국민체육진흥법 위반)로 운영총책 A(30)씨 등 2명을 구속하고, 종업원 1명과 도박을 한 사람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.
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등록한 도메인 19개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160억원 상당을 입금 받은 혐의다.
이들은 축구나 농구 등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·무·패 또는 점수를 맞추면 돈을 따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.
또한 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(입금자 기준)만도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필리핀 현지에 고객센터를 만든 뒤 직원 3명을 파견,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.
경찰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공범 3명에 대해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한편 불응 시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다.
또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회원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범행에 이용된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, 도박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들을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.
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"불법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"고 말했다.
이번 검거로 인해 이미 국내에 깊게 뿌리 뻗어있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걷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.